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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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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9.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제4조 제1호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동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규정. 즉,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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