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 ㅇ 최근 불황으로 보세공장 잉여 원재료와 장기 재고가 증가하여 보세공장 내 보관장소가 부족하여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 ㅇ 이를 개선하고자 단기간 사용하지 않은 잉여원재료와 수입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생산에 필요한 물량만 보세공장에 재반입하면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함 질의사항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제5호는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국내에 각각 소재할 경우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내 공장으로 반입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2006.1.1. 신설된 것임. 따라서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통관한 물품을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에 별지 제1호서식(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의 발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