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여부 질의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질의요지>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 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입자가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과세가격에 더하여야 할 권리사용료를 누락한 경우로서, 수입자가 관세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검토ㆍ확인이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확인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신서: 청 심사정책과-2255(2018.8.24)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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