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 시 납세의무자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상세내용>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시, 또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위탁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으로 규정.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양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양수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자로서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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