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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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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관세청, 2017. 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회답】

회신내용 : 환급 등에 사용한 제증명에 대해 정정신청과 관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증명 정정가능. ① 정정사유(양도물량의 변경 등)로 인하여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② 사용량ㆍ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업무가 가능함. ※ 기사용 제증명의 정정신청에 따른 전산상 오류발생문제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송부 후 전산신청내역에 대해 승인가거나 수작업으로 정정처리.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