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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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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관세청, 2012. 5. 2.]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다자간 원상태 거래에 따른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업체(제조자)는 원재료를 수입해서 제조ㆍ가공한 완제품을 B업체에 매매 ㅇ B업체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C업체에 매매 ㅇ C업체(공급자)는 구매한 완제품 그대로 다시 D업체(보세구역)에 매매 □ 질의사항 ① A업체(제조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상기 거래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신청”시 신청서식 ‘⑬구분부호’ 항목에 ‘원상태’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첫째,「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3조 제3호에서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환급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상황에 따르면 A업체는 제조자로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상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될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둘째,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 신청서”상의 ‘⑬구분부호’는 반입되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공급하는지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임. 따라서, 수입물품을 A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제조ㆍ가공’으로 기재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