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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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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2. 2. 29.]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인 및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

【회답】

□ 질의 1)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여야 합니다. ㅇ 귀사가 합작법인에게 원재료인 UCO(Unconverted Oil) 등을 전량 제공하고 수출물품인 Base Oil을 위탁생산할 경우 귀사가 생산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출물품(완제품)인 Base Oil을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UCO를 국내 및 해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해외구매 UCO와 국내구매 UCO가 동일한 품질 규격에 해당되고, - 구매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UCO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물품의 가격도 어느 UCO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거래되는 등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사용 및 관리하지 아니한다면, ㅇ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환급의 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