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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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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적용 대상에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란 어떤 지역인지?

【회답】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이전의 토지 이용 상황과 동일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도심 지역이나 기존 취락지역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