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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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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관세청, 2018. 9.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상세내용>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함.(* 재무부 부가22601-66(’92.6.2)호). 면세재화인 오징어 등 4개 품목과 과세재화인 자숙농조개살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오징어 등이 농조개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혹은 농조개살이 오징어 등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그 재화의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같은 뜻〕대법원 93 1744(’93.12.24)). 쟁점물품은 오징어류(오징어, 갑오징어), 문어류(주꾸미), 갑각류(새우살), 패류(농조개살)을 단순히 혼합하여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으로, 두족류 연체동물인 오징어류ㆍ문어류가 전체 대비 중량(65%)과 가격(55%)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품목분류도 HSK 0307.43-2010호 냉동오징어로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의 주된 재화는 오징어ㆍ갑오징어ㆍ주꾸미 3종임. 따라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바,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성비율이 대등한 수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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