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대상 여부
【질의요지】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대상 여부
○ ㈜☆☆☆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음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당해 목적물의 반환 시 ‘원상대로 반환 하기로 함. 기부자가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휀스 등 일부 시설이 훼손되어 체육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음
【회답】
허가 당시 재산상태인 원래 기능으로 복구해야 함)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귀 시에서 관련법령과 허가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원상대로 반환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의미는 허가 당시의 재산상태 즉, 인조잔디구장, 휀스 등 훼손된 시설을 원래 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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