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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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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관세청, 2019.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질의요지>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내용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회답】

ㅇ(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이 ‘골드 코인’에 대하여 주화세번인 HSK 7811.90-1000으로 분류(2014.4.24.)한 사례 있음 ㆍ (품명) American Gold Eagle $10 Coin ㆍ (세번) HSK 7811.90-1000 ㆍ (세율) 기본세율(A): 무세 WTO협정관세(C): 0%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ㅇ(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만 적용 -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물품가격도 $1,500로 면세한도 $150를 초과하므로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