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87, 2014. 12.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BIT)에 동영상 광고내용을 표출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버스정보안내기(BIT)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다목에서 공공시설물로 규정한 노선버스 안내표지판이 아닌 개별적인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지정 후 버스정보안내기 면적의 4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광고 내용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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