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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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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522, 2015. 4.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자목에서는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장은 ‘울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