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해제 요청시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필요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484, 2015. 4.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군에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특정구역 해제를 요청을 할 경우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경우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서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는 ‘특정구역 해제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정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사항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며, 관할청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특정구역 해제 처분이 주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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