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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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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의 옥외광고물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643, 2015. 9.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여기는 도로가 사유지입니다. 모든 공사시 땅 주인에게 허락받고 공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입간판 형태의 표지시설물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해당 표지시설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제8조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해당 표지시설물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인 공도에 서 볼 수 없는 곳에 표시ㆍ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상의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특정시설물의 보호ㆍ관리(시설물의 명칭, 주의사항 등)를 위하여 비영리목적으로 표시ㆍ설치된 경우라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제8조제3호에 따른 적용배제에 해당하오니, 해당광고물이 표시ㆍ설치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법 적용여부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8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