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분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5.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외국 사례와 같이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어느 옥외광고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답】

○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ㆍ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ㆍ군ㆍ구)의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설치 기준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ㆍ설치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