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지원과-1942, 2015. 6.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지정게시대의 설치 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정하며,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은 지정게시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한 것은 광고물의 설치가 물건의 성질상 적절하지 못하여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도로표지,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등을 ‘지정게시대로 지정하거나 ‘지정게시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