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의무부담 조건 해당 여부
【질의요지】
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인천시에서는 2012.9.7. 토지리턴계약으로 송도 6·8공구를 ☆☆주식회사에 매각하였고, 2015.8.19. ☆☆주식회사의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인천시에서는 환불금 마련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수의계약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자 함
○ 이와 관련, 인천도시공사는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대상 토지를 부동산 처분신탁 하고, 신탁으로 발생되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SPC1에 매각함. - SPC2는 SPC1이 가지고 있는 우선수익권을 보고 ABCP를 발행 및 대출실행 - 인천시는 SPC2가 SPC1에 실행한 대출에 대해 대출채권매입확약 (의회동의)
○ 이 경우, 공유재산 매각 및 대출채권 매입 확약을 하는 것이 ‘공유재산운영기준별표7에서 제한하고 있는‘매수의무부담 조건에 해당하는지 및 기타 관련법상 위배 여부
【회답】
유기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장 면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계약체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매각대금의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일반재산 매각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7에서는 일반재산의 매각 시 “매수의무부담”, “계약금 환불 조건” 등 공유재산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매각대금 일시납부 원칙 및 대금납부 후 소유권 이전 등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매각방식 외 계약서 에 별도의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완결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매계약에 있어 계약내용에 매수의무부담 등 계약의 완결을 방해하는 조건이 수반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매매계약의 법적효력이 발생한 경우라면 공유재산법령 및 공유재산운영기준 별표7에 위배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본 계약과 관련한 인천시와 SPC간 대출채권매입확약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토지매매계약 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매수의무부담 등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는 인천시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령 외 다른 법령에 관한사항은 해당 법령 소관부서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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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