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의 의미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적용배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당의 정책홍보 현수막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자체대민행사(예 : 민원의 날) 홍보관련 현수막이 위 대상조문에서 명시한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 한 경우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정당법」제37조제2항에서는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홍보 활동의 자유 보장은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선언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개별 법령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임 따라서 정당의 홍보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제4호에 따라‘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대해서만 허용하므로 행사 또는 집회 없이 정당의 정책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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