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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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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

[행정안전부 도시디자인과-3917, 2015. 8.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기능과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법령해석 요청

【회답】

○ 심의위원회 구체적인 권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광고물 등의 다자인의 개선에 관한 사항, 광고물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청의 운영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 안건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옥외광고물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의 거부처분 결정은 공익상의 필요성과 개인의 권리보호 필요성에 대한 이익 형량에 따라 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로 간주 할 수 있을 것으로 개별적인 검토 후 결정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시행령」 제33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