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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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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의 설치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558, 2015. 9. 22.,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2008.7.9.)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중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 ‘1개 업소의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

【회답】

○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상의 해당규정은 당해 건물의 부지 밖에 표시ㆍ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대한 규정으로 각 면의 면적에는 지주 등이 포함된 것이며, 업소 수에 관계없이 업소별 간판의 규격은 가로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 50센티미터 이내로 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6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