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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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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해석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674, 2014. 2.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시ㆍ도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규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에 표시하는 옥외 광고물이 광역단위 광고물로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답변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에서 규정한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답변이유) 조례에서 편익시설물로 정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해야 할 것이나, 시설물의 설치 주체 및 관리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