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표시계획서 변경 요건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2989, 2014. 9. 2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의 가로형 간판을 해당 건물 소유자 80%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서를 변경 후 간판의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는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보존하고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변경의 절차ㆍ조건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 벽면에 광고물을 기 설치한 사업자와 상가 소유자 상호 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면, 건물 소유자 일방의 동의만으로 간판표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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