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도 자체적으로 일부 물품을 조달하여 계약물품(완성품)을 제조함 ㅇ A업체는 가공비 및 제조자 구매물품 가격을 포함하여 결제하고 완성품을 납품받아 해외업체로 수출함 □ 질의사항 ㅇ 수출신고서에 수출자를 A업체(임가공위탁자)로 하면서(거래구분 : 21), 제조자도 A업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령에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생산자의 범위에는 자기가 직접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의 임가공위탁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 경우 임가공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게 제공하여 생산을 위탁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구매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생산자(제조자)로 인정 가능하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수탁자가 구매하여 제조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위탁자를 생산자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국내 수탁업체(B)가 주원재료가 아닌 일부 보조원재료를 자체 조달하여 생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있으나,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될 주원재료를 국내 수탁업체(B)가 자체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에는 위탁업체(A)를 제조자로 볼 수 없음.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체는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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