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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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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제도 관련

[관세청, 2012. 5. 17.]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질의요지>
○ 본사(구미)와 해외 생산법인에서 사용할 원재료를 본사가 일괄 구매하여 공급(수출)하는 경우 ○ 해외 현지공장으로 수출할 부품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조합(원상태)하여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사에서 일괄 구입한 원재료가 반입 당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1항에 의거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해당이 되면 보세공장 반입이 가능하고, 반입된 원재료는 동 고시 제14조 1항에 의거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이 가능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국외가공 등 원재료 원상태 반출)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