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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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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3.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 되는 물품)은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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