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상세내용>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아님)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를 할 때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나 유통형태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인 질의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급 강표 동일 의견(유선 확인)). 따라서, 질의물품을 수입신고시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질의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개별소비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문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