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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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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설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1882, 2010. 4. 30., OOO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질의요지】

○ 목포 삼호지방산업단지내 ‘라파즈한라시멘트 부두’의 이전을 위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로 목포신항에 대체부두를 건설한 경우 기존부두에 설정되었던 ‘항만시설관리권’을 신설한 대체부두로 이전하여 설정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기존 부두의 ‘항만시설관리권’은「항만법」제17조에 따라 물권으로 봐야 하고, 물권은 당해 물건에 대한 권리임.
○ 따라서, 대체부두의 신설로 기존 부두를 용도 폐지하는 경우 권리의 대상(객체)이 없어지므로 항만시설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
○ 대체부두에 새로운 별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종전 시설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의 이전 설정은 법리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항만법 제17조(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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