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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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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1844, 2021. 11. 2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가 개시 예정이나 대행계약이 종료되는 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폐기물 수거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우리구 시설공단이 기존 대행업체의 차량을 임차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자 함
○ 이에,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의 6.폐기물수집운반증 사목 2)규정과 같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보고 공단이
임차한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 폐기물수집운반증은「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라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발급하여야 함.
○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6.폐기물수집운반증 바목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 명의의 차량이 아닌 임차한 차량은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참고로, 임시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은 발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에 한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6개월 이내) 임시로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