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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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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에 대한 회신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44, 2021. 5. 17.,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가측정 미이행 시 적용법규
○ (배경) 19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자가측정 의무가 2020.12.31.까지 연장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0.5.27.시행)으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기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 (질의)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을 미이행 하였을 때 적용법규
(갑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은 법 개정 전 부여된 의무로 위반시점을 법 개정 전으로 판단하여 제9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함
(을설)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이 2020. 5. 27. 법 개정 이후로 유예되었기에 위반시점을 법 개정 후로 판단하여 제90조제4의3호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답】

○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5.27.시행)되었음
○ 개정법률의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위반행위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의 따르나, 본 사안의 경우 자가측정이 2020년12월31일까지 유예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성립 시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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