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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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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 및 조례입법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3307, 2018. 11. 12.,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자체장 권한위임 업무여부 및 자체조례 입법 추진 가능여부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기장군수가 추진할 권한이 있는지와 기장군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 조기폐차 보조사업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
○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폐차 사업은 부산광역시와 협의 요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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