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잠금불량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포장ㆍ잠금불량으로 제품사용이 불가한 경우, 폐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대상 여부
<상세내용>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을 제조실에 투입하기 위하여 포장을 제거하던 중 잠금 장치가 느슨*해져 백신 원액이 누수된 것을 발견(* 잠금 장치가 느슨해진 시점 ㆍ 이유는 불명), 수출자는 원액 사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입국에서 폐기 등의 방법에 의한 처리를 요청, 상기 물품을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기준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 체결한 계약 관련 서류를 기본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수출자가 과실을 인정해 무상으로 대체품을 보내주기로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는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으로 인정 가능. “수입신고당시의 성질ㆍ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것”은 위약환급제도의 취지에 고려할 때 수입신고의 모든 성질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아님, 또한, 교토협약에서도 결함발견을 위한 사용(used)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환급을 허용. 동 요건에 대해 재정부는 “수입물품의 절단 등 추가작업이 위약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위약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 관세법 제106조 위약환급 청구권 성립요건 질의에 대한 회신(′08.1, 재정경제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동 사안의 경우 동 물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추가 작업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환급 요건에 충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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