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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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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브리더밸브 개방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376, 2019. 4. 28.,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포스코 "고로"브리더 밸브 개방 관련
○ 휴풍작업을 위해 브리더밸브를 인위적으로 개방하는행위가 이상공정에 해당하는지
○ 휴풍 시 브리더밸브의 인위적 개방행위가 대기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고로" 정기보수를 위한 휴풍작업 공정을 이상공정으로 인정하는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배출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도록 하고, 대기법 제31조 제1항 위반여부는 '고로가 고온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휴풍작업이 배출시설 사동 시에 해당하는 지'와 '배출시설 인ㆍ허가시 시도지사가 휴풍작업시 방지시설 가동을 면제해주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