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114, 2017. 11. 15.,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분쇄·파쇄시설과 골재채취업의 분쇄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분쇄·파쇄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비고4에 따라 나목의 배출시설 분류표 1)~25)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시설은 26)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또는 27)기타시설의 배출시설로 분류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과정 중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파쇄.분쇄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나목 21) 폐기물 처리시설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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