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법적성질
【질의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동력이 187.5kW이상인 성형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다만, 폴리프로필렌(PP) 또는 폴리에틸렌(PE)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 성형시설에서 성형(비배출시설, 동력 150kW이고 원료 PP 또는 PE)과 용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어느 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시설에서 성형 및 용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어떤 배출시설로 분류할 것인지는 법의 취지 및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하나의 배출시설만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따라서, 성형 및 용융시설은 중복 적용제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한 시설로만 보아야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면 두 가지 배출시설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성형시설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시설로 관리되지 않는다 하여도 해당시설에서 용융이 일어난다면 용융시설로 분류하여 배출시설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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