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질의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
○ 방지시설 용량 관련, 부분도장 조건으로 작업시 해당 작업면적에 따른 배출가스량을 고려하여 용량산정 가능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배출시설의 규모는 최대시설규모로 산정하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전량 처리할수 dLT는 용량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배출시설의 규모는 최대 시설규모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최대 시설규모로 산정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기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 방지시설 설치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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