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412, 2018. 2. 2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 레미콘제조시설의 골재(모래, 자갈) 보관시설이 대기배출시설 중 고체입자상저장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야적공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판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 의한 시설을 의미하며, 건축법 제2조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일반적으로 모래, 쇄석 등을 보관하는 구조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볼 수 있음.
○ 또한, 해당시설에서 먼지만 발생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보관.저장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1.야적 바 또는 별표15 1.야적 다의 규정에 따라 야적되어 있거나 또는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로 설치된 경우 비산먼지 발생공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