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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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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90, 2019. 8. 9.,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대한 질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서 '사업장 등'의 범위
○ 취미생활을 위한 도장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면, 압축기 등을 수 회 반복하여 사용하더라도 제재 할 수 없는 지에 대한 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에서의 사업장 등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우 오염 물질을 적정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허가(신고), 방지시설 설치 의무, 배출허용기준 준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까지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입법 목적을 확대 해석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할 소지도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 비영리인 취미 활동이라도 대기배출시설로 해당될 수 있는 장소.시설 등을 활용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