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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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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 배출계수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73, 2017. 5. 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 배출계수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레미콘 사업장의 계량시설과 관련된 배출계수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이 제출한「대기오염배출계수(Ⅱ), 환경처(1993.12)」의 0.01.㎏/톤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미국 EPA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0.0026㎏/톤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규모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PA에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가 0.0026㎏/ton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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