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9, 2017. 10. 1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환경산업기술시험원을 활용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샌딩집진기를 조작하는 동안 배출구에서 배기되는 먼지를 자가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만임.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회답】

○ 원칙적으로 자가측정값은 객관적인 측정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행정기관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측정분석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8조 적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됨. - 제시된 내용은 “시설물(밀폐된 작업장)”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구에서 측정한 결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므로, 행정기관이 검토하게 되는 배출시설은 “샌딩이 이뤄지는 작업공간”을 의미함.
○ 다만, “샌딩기”와 “집진기”의 결합형태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샌딩작업시 항상 집진기가 가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시된 내용은 먼지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도장시설을 겸용하는 경우 THC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