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유무 요청
【질의요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유무 요청
○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ㆍ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숯가마 사업장의 탈의실(200㎥)에 온수 난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화목보일러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한 대기오염물질(64종)을 배출하는 기계, 기구,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3 제2호 나목 11)에 따라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욕장업의 숯가마ㆍ찜질방 및 그 부대시설, 22)에 따라 산업용 또는 업무용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됨
○ 따라서, 욕장업의 숯가마ㆍ찜질방 및 부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화목보일러, 욕장업의 숯가마ㆍ찜질방 및 부대시설의 규모를 합산하여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화목보일러를 포함한 욕장업의 숯가마ㆍ찜질방 및 부대시설은 모두 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화목보일러 단독시설로 규모가 시간당 증발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309,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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