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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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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 위법사항 적용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214, 2017. 8.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토목공사 사업장에서 교량신축이음장치 공사를 위해 콘크리트를 깨는 작업시 발생하는 먼지를 배출공정 11. 그 밖에 공정에 적용하여 당시 방진막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물을 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 위법사항으로 적용 여부

【회답】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별표 13 제11호 가목은 건축물축조공사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토목공사 사업장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콘크리트 파쇄 작업시 야적, 싣기 등의 배출 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진망 설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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