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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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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1459, 2018. 5.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차령제한이 있던 자가용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운행하는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회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운행중인 차량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대기질 개선에 효과적일 것임.
○ 다만, 차령제한이 있던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자가용으로 전환 직후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자가용으로 전환한 이후 일정기간(예:2년) 운행한 차량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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