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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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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관세청, 2015. 3. 1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관세납부시 수수료 발생에 대한 개선 요청 검토
<상세내용>
관세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회답】

검토의견 : 수입신고시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가 가능함.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방문 납부는 수수료가 없는 반면,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함.(*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납부 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시 납부대행수수료는 자금조달 비용, 전산운용 비용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음.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방문을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바, 당해 민원인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음을 안내. 회신내용 : 관세는 계좌이체, 수납기관(은행 등) 방문,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수납기관(은행 등)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