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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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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153, 2016. 11. 21.,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 공장등록 시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벼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기오염 배출시설) 별표 3, 26)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인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에 포함되어 대기오염믈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배출시설 분류표의“배출시설”항목은 업종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하며,“대상 배출시설”항목은 해당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시설로서 그 규모를 정함.
○ 질의한 시설은 제조업에 해당되며, 제조업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건조시설 및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은 별표3에서 규정한 대기배출시설 규모에 해당되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
○ 다만, 건조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단순히 수분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을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