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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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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121, 2017. 3. 31.,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주유소는 현재 저장시설(stage1) 및 주유시설(stage2) 각각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도 휘발유 판매량이 990㎥임. A주요소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사항 신고기한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9조의2에 따라 신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를 하여야 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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