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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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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제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출 관련 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25, 2017. 3. 2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아스팔트 제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출관련
○ 아스팔트 제조공정상 선별, 계량이 없는 드럼믹스 타입의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EPA)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EPA 계수 사용
○ 드럼믹스 타입은 별도 선별,계량 공정이 없이 이중드럼을 통해 건조와 혼합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므로 국내 주로 설치되는 일체식 공정과 동일하지 않음.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건조,선별,계량,혼합,출하의 공정이 일체식으로 된 제조공정에 대한 배출계수임.
○ 따라서 선별,계량공정이 없는 드럼믹스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美 EPA)를 사용하여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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