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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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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건설물품 수입신고방법

[관세청, 2012. 7. 9.]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질의요지】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보세건설물품의 구성품을 완성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보세건설물품을 입항지 또는 보세창고에서 수입통관하여 보세건설장에 반입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1) ㅇ 보세건설용 분할선적물품에 대하여 FTA 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에 대한 역차별 * FTA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 (FTA 특례법 제3조) ㅇ 분할선적물품(부분품)이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되, - 해당 부분품을 제외한 구성품의 품목분류 및 수입신고 방법에 대하여 세관과 협의 필요 ㅇ 보세건설장 제도는 업체에 대해 건설 및 과세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업시설의 건설 촉진 및 지원이 목적이므로 - 기업 지원 제도가 특혜관세 적용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제도의 취지와 상충 ㅇ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FTA 활용 극대화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분품 신고 허용 회신2) ㅇ 보세창고에 외국물품을 반입ㆍ장치할 수 있고 보세건설물품에 대한 반입 제한 규정 없음

【관련법령】

제191조
「관세법 시행령」 제210조(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