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2.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