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 적용 관련 질의
【질의요지】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 적용 관련 질의
○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벤젠에 대하여 “변경 신고”를 득한 사업장에서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농도인 0.1ppm 이상 측정(0.13ppm, 0.29ppm)된 사항에 대하여,
○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의거 기준농도 이상으로 발생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됨에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무허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하며 특히,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해당 물질이 언제나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됨을 증명하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며,
○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항상 별표8의2에 따른 기준농도 미만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신고한 사업장에서 해당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농도 이상으로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무허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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